KISS 2024

2024. 7. 1(월) - 4(목), 킨텍스 2전시장

참가업체

온라인 참가신청

Step 01개인정보 및 전시참가 규정 동의
Step 02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Step 03참가신청 완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시회에 참가신청 하시는 분께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내용 등을 알리오니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항목
- 필수 항목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폰, 이메일
- 선택항목 : 팩스, 홈페이지

■ 수집/이용 목적
KISS 전시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전시회 공지사항 안내 및 차기 전시회 안내
- 전시회 뉴스레터 발송
- 기타 서비스 및 정보의 안내

■ 개인정보 보유기간
가. 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합니다.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파기되며, 어떠한 경우나 방법으로도 재생되거나 이용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퇴사, 이직 등의 사유로 삭제 요청
- 이용자가 정보 이용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위탁
- 위탁업체: 전시회 공식협력업체(기본 장치물공사, 전기간선, 압축공기/급배수, 전화/인터넷, 참관객데이터 관리시스템, 설문조사, 비품, 디렉토리 등 인쇄물)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위탁처리업체명 등을 사전에 이용자 이메일로 고지하겠습니다.

전시회 참가규정 (필수)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신청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4. “전시사무국”이라 함은 (사)안전보호구협회, (주)경연전람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시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전시사무국은 신청규모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전시사무국은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전시사무국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전시사무국은 즉시 해당행위 중지, 전시품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한다.
4. 전시자는 전시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에 따른 전시사무국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부스배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참가비의 70%에 해당하는 잔금은 2024년 4월 30일 이전에 완납을 해야 한다. 단,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참가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 전액(100%)을 참가계약서 제출 후 14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시회 종료일자를 발급일로 하여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회가 종료된 후 전시사무국(경연전람)에서 일괄 발행한다.

제 6 조 해약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전시사무국은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전시사무국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참가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신청 후 15일 이내에 전시사무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A. 2024년 04월 30일 이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B. 2024년 05월 31일 이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C. 2024년 06월 01일 이후 취소 :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3.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시, 취소한 전시부스에 대해 일체 권한을 전시사무국에 요구할 수 없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사무국이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COVID-19등 전염병으로 인한 전시회 취소 포함),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단,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전시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2. 전시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위기상황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변경, 축소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자는 전시회 일정 및 장소변경, 규모축소 등의 변동사항을 이유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수 없다. 만일 전시자가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6조(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과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를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전시사무국은 전시기간 및 장치/철거 기간 동안 전시장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전시품 및 관련장비, 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2.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전시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시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전시사무국과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